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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뉴스

한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검사기준 변경

by 싸비이디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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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5일부터 한국 입국자는 48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RAT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한국에 입국한 당일 유전자증폭검사 PCR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행 상황이 지금보다 현저히 악화할 경우 방역 당국은 RAT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PCR 검사가 다시 의무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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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세고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BA.5  변이 유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있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1.변경내용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은 2002 7 25일부터 한국 입국 1일차, 입국일 다음 날까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PCR RAT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6 미만의 영유아와 장례식 참석과 같은 인도적인, 또는 공무국외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를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 경과 40 이내의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제출 예외 대상입니다.


3. 태국 PCR검사 가능 병원 목록

태국내의 PCR 검사 가능 병원 RAT 검사 가능 병원 목록은 아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PCR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택이나 숙소 대기가 권고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이나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 받기가 권고되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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