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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해외입국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제도 시행. 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국내, 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 단계적으로 격리면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백신을 사용하여 2차 접종 후 (얀센은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3차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구분되어 해외에서 대한민국 입국 시 격리 면제자에 해당합니다. 단, 국가별 위험도 분석에 따라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는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 해당합니다. 오늘 3월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 푸틴 아저씨만 정신 차리시고 유가만 좀 더 안정 되어 유류할증료가 내려가고 비행기 티켓 가격이 더 저렴해 져서.. 2022. 3. 21.
해외입국자 3월 21일부터 격리 면제로 태국 출입국이 보다 자유로워질까?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관리체계 개편 방안 발표 대한민국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자의 관리체계가 개편이 된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발생한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자가격리 7일을 2022년 3월 21일부터 국내외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면제하겠다고 밝혔으며 4월 1일 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아도 자가 격리가 면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격리면제 대상자? 위의 조치로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 (얀센은 1차)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 202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