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일 금요일 한국시간 기준 0시부터 한국과 태국 사증 면제협정이 잠정 정지 조치됩니다.
즉, 한국과 태국의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이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증 없이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얻어야 합니다
그 외 취업, 유학, 이민 등은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전자여행허가인 K-ETA 신청은 2022년 3월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부터 가능합니다.
참고로 태국 이외에도 45개 국가의 무사증/사증면제 입국도 같은 날 재개될 예정이며, 이들 국가 국민의 경우에도 무사증/사증면제로 한국을 입국하려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얻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K-ETA)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ETA홈페이지(www.k-eta.go.kr)*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eta.go.kr/
www.k-eta.go.kr
K-ETA 신청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Center)를 연중무휴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태국어 등의 외국어 상담 또한 이메일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상담, 평일 9:00~18:00)
드디어 태국을 여행하는 방법이 예전으로 돌아갈 듯합니다.
무비자 사증면제 정책으로 예전처럼 비자 없이 90일 체류가 가능해지니 더욱 더 여행업계와 태국 경제가 활기를 띌 전망에 저도 설레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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